신안군, 이익공유로 지역소멸을 넘다

전 지구적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통해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남 신안군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신안군,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다

신안군은 안좌도 96㎿와 자라도 24㎿ 규모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을 지난 4월과 7월, 지역주민 2,935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2만원~ 최대 51만원을 각각 배분했다. 분기마다 주민에게 배당하는 수익금은 주민참여형으로 설립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한 이익이다.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소 설립과정에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인데, 참여 주민들은 투자지분만큼의 이익배당과 함께 주민참여형 발전소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까지 배당받을 수 있다. 실제 투자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비용도 책임지기에 사실상 주민들은 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주민조합 가입비 1만 원을 내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초기 주민조합을 구성하는 데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기진 구대리 이장에 따르면 “조합 가입비 1만원만 내면 분기별로 배당금을 준다고 하니까 ‘다단계 사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부도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주민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별별 황당한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 7억원 규모의 배당금이 배분되자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고 동네 분위기도 바뀌었다. 주민들은 “현금은 아까워서 못 쓰는데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주니 머리도 하고 이웃과 식사도 함께 한다”라며 반겼다. 지역 하나로마트의 매출도 지난 2~3월에 견줘 2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덩달아 신안군 이주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면서 배당이익을 실시한 안좌면엔 지난 4월 이후 126명이 전입해 왔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고무적인 현상이다.

현재 신안군은 안좌도와 자라도 외에도 6개의 섬에서 태양광발전을 추진 중이다. 지도는 올해 11월부터 100㎿ 규모 발전을 시작할 예정이고, 사옥도 50㎿, 비금도 300㎿, 신의도 200㎿, 임자도 96㎿, 증도 91㎿ 등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았거나 공사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2년 후 신안군 태양광발전 규모는 1.8GW로 늘어난다. 주민 1인당 연간 20만원에서 324만원까지 배당될 계획이다. 이에 더해 2030년까지 10.6GW의 해상풍력발전까지 추진 중이다. 청사진이 실현되면 신안군은 원전 12기와 맞먹는 12.4GW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조합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1인당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태양광발전 이익공유제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조량이 풍부해 염전이 풍부했던 신안군은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민원이 빗발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이익 주민공유’로 대응했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신안군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경우, 주민과 신안군이 발전소 설립법인 지분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이익을 전부 주민에게 돌려주도록 설계했다.

현실적으로 제도를 설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제도를 재설계했다. 이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로 발전사업자의 권리를 규제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1년 넘게 받았는데, 권고사항 행정처분으로 끝났다.

산자부 지침에 없는 신안군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수립하도록 했다.
둘째, 참여 주민의 범위를 태양광은 5㎞이내, 해상풍력은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되 이익배분은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써 보상의 성격을 포함한 합리적 배분 구조를 만들었다.
셋째, 개발이익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원별 주민 1인당 최대 지급액을 600만 원으로 제한하여 신안군민 전체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전사업자가 주민에게 보상금의 형태로 전액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주민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명확히 하였다.
다섯째,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차등화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만30세 이하 주민에게는 혜택을 줘서 청년층의 귀어촌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신안군 사례는 중앙정부 지침에 머물지 않고 지역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 지방자치의 혁신모델로 평가할 만하다.

– 글: 송정복 연구사업본부 부본부장 wolstar@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