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2020년 마이너스로 내려간 이후 2021년은 –0.43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수준이 된다고 하니 국가적인 위기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심각해 대부분 시·군들이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과 빈집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은 물론 섬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다가오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2년부터 본격적인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기금 투자계획에 의하여 추진된다.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을 잘 파악하고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
지방의 쇠퇴와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거주인구의 이탈을 방지하고 관계인구의 유치와 증대가 관건이다. 관광, 사업 등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해 본 사람들이 관계인구가 된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류 인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문화·관광을 활성화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더 나아가 귀농·귀촌 유도하려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광객을 지역에 머무르는 생활인구로 전환하는 전략이 부족하다. 관광객이 좀 더 머무르고(체류관광), 지역에서 일정 기간 살게 하는(스테이관광), 또한 지역에서 살면서 일하는(워케이션관광)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문화와 관광 사업에 접근할 때, 시설 조성 및 정비 위주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한계이다. 물론 문화예술시설 등 지역의 문화·관광 기반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지역에 체류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다. 그러나 시설 및 공간이 있다고 해서 바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지역만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방문객이 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방성과 주민의 환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의 인구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필자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생각해보았다. 첫째, 시설 및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을 누가 이용할 것이냐와 수요가 지속해서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관광시설을 만들거나 관광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일단 만들면 사람이 온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관도 좋고 시설도 좋으니까 주변 관광지를 방문한 사람이 여기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 요인이 없으면 단지 시설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오지는 않는다. 문화와 관광사업은 이용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설의 형태는 물론 콘텐츠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누가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이다. 우선 모든 사업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 공간과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만의 특성 있는 로컬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지역과 연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해야 지속성을 지닐 수 있다. 잠재성 있는 인력을 찾아내고 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지역 인력의 육성 및 활용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의 브랜드 사업을 키워야 한다. 일회성이면서 소규모 사업은 환경을 개선할 수는 있으나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독특한 문화·관광 사업은 화제성을 가져오고, 지역브랜드 사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 시설이든 프로그램이든 디자인이든 혹은 조직이든 간에 지역만이 지닌 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 간 연계 발전이 가능해야 한다. 관광은 ‘이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객은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 반대로 유인력이 높은 ‘그 무엇’이 있다면 인근 지역을 방문한 사람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지자체 간에 상호 특성 있는 자원 및 콘텐츠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자원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역을 방문하고 지속해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을 통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 시설 및 환경 조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관계인구가 정착하고 새로운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 즉, 기금사업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다른 정책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등을 연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은 평가를 통해 차등 배분하니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고 기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종합적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함께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학습과 열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향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초빙교수